교육 개시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준수사항 안내
* 교육부(2020. 3.24)「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」 및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436(2020.4.8.)호「코로나19 예방을 위한
학원‧교습소 운영제한 조치 안내」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원내 출입시 '출입자명부관리대장' 참고)
코로나19 대응 학원·교습소 준수사항 안내 |
1.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(대장 작성)
가. 종사자 발열여부를 체크한 대장(1일 2회 체크)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.
(성명, 체크시간, 체온, 유증상 발견시 퇴근조치하고 조치사항(퇴근)을 대장에 표기하여야 합니다)
2. 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사람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 금지(대장 작성)
가. 전체 출입자의 발열, 해외여행력, 고위험군 해당여부, 기침, 인후염 등 호흡기 증상유무를 확인합니다.
나. 비접촉식 체온계(발열체크기)를 활용하여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.
다. 접촉식(귀 삽입형) 체온계는 체크할 때마다 소독 후 재사용합니다.
라. 증상이 있는 학습자는 귀가하시도록 안내합니다.
바. 확인사항에 대해 출입자 대장을 작성합니다.
3.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(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금지)
가. 종사자와 학습자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합니다.
나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입장하지 않고 귀가하시도록 안내합니다.
다. 학원에 여분의 마스크가 있다면 제공한 후 입장시킵니다.
라. 학습중에도 종사자와 학습자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.
4.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
가.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를 비치합니다.
나. 출입자 전원이 손소독제를 바르시고 입장하고, 필요시 수시로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.
5.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~2m 이상 유지
가. 비말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학습자 간 최소 1~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시도록 합니다.
- 지그재그로 앉거나, 학습시간 조정 등을 통해 최소 1~2m의 거리가 확보되도록 합니다.
6. 최소 2회/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(대장 작성)
가. 출입문, 강의실, 통학차량, 엘리베이터 등 주요 공간을 일상소독(2회/일)과 청소를 실시합니다.
나. 수업 전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, 수시로 환기를 실시합니다.
다. 특히 문손잡이·난간 등 손이 자주 닿은 장소와 물건은 수시로 소독합니다.
라. 소독 및 환기 실시결과에 대해 일시·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을 작성합니다.
7.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(성명, 전화번호 필수) 작성·관리
가. 학원의 위생관리와 감염예방 수칙 이행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지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합니다.
- 별도 서식은 없으며, 확인 가능하도록 학습자명부관리대장 등의 앞면 명기 또는 벽면 에 부착해 둡니다.
나. 출입자의 성명, 전화번호 등을 관리합니다. (출입자 관리대장으로 관리합니다)
※ 감염자 발생시에 역학조사를 위해서 위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보건당국에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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